로고
광고
자치/행정경제/사회생활/문화기획/사람교육/청소년오피니언사진과영상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편집  2024.09.11 [21:39]
경제/사회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경제/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령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대천신문   기사입력  2024/08/30 [13:51]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해 지지 호소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이사장 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령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보령시선관위(☎041-935-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8/30 [13:51]   ⓒ 대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1/3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제호: 대천신문 / 등록번호: 충남, 아00222 / 등록일: 2014.03.20 / 발행·편집인: 서재원 / 충남 보령시 희망 2길 70-3 / 대표전화 : 010-7599-4467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재원
Copyright ⓒ 2014 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jwcomm@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