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보령시 현안 사항에 대한 보령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신청해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 ▲토론회 등의 신청 및 관리 ▲실비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장현 의원은 이번 조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보령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안건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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