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기성찰 휴가의 대상 범위 확대와, 선거 종사자의 특별 휴가 신설,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사용,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재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9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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