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무연고자의 장례 등에 관한 사항 중 특수청소의 정의 및 비용 청구 지원 방법 등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어 좀 더 세밀한 복지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연고자들의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청소 업무 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령시의 세심한 복지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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