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발효,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고 등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자연적 위기 발생으로 산업현장의 작업 리스크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파생된 기업 위기가 더 있는데 공기업 등 거대 발주처 계약을 따낸 기업들에게 계약 당시와 달리 변동된 공사대금에 대한 적절한 지급의 문제이다.
물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물가 변동, 자연·산업재해 발생 등에 따른 요인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 지난하고 험난한 상황을 거쳐왔다.
아울러, 언론의 산업·경제면에서 자주 봐왔던 힘의 무게추에 의한 갑·을의 입장 차가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등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업을 수행한 기업과 협력업체들에게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이자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최근 중부발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달 친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한 보령4호기 준공 과정 중 코로나19, 화재사고, 발주처에 의한 일시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수불가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도 강자와 약자의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계약금 조정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협상을 주도해야 할 발주처가 이 사안을 소극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반면 갑에 대한 읍소가 익숙한 시행사와 협력업체들은 언감생심 대화의 시도조차 못하며 중부발전의 조속한 해결만 바라보는 형편이 됐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 시행사와 협력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노예계약서를 강요했을 리는 만무하다.
중부발전은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약속이 회사의 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홍보성 글이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중부발전만큼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모범적인 모습처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꿈과 의지가 실천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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