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성주산로 77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및 팩스(041-930-4195)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www.brcn.go.kr) 분야별 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할 수 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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