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광고
자치/행정경제/사회생활/문화기획/사람교육/청소년오피니언사진과영상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편집  2024.09.11 [21:39]
자치/행정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자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령시, 오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받아
 
대천신문   기사입력  2024/09/03 [10:30]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41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041-930-4163),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성주산로 77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및 팩스(041-930-4195)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www.brcn.go.kr) 분야별 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할 수 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03 [10:30]   ⓒ 대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1/3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제호: 대천신문 / 등록번호: 충남, 아00222 / 등록일: 2014.03.20 / 발행·편집인: 서재원 / 충남 보령시 희망 2길 70-3 / 대표전화 : 010-7599-4467 /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재원
Copyright ⓒ 2014 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sjwcomm@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