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사업장에 대해 2024년 11월 13일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총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독은 올해 신설된 ‘재감독’ 제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재감독은 최근 3년 내 근로 감독을 통해 법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또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제도 마련의 취지이다.
A사업장은 지난 2023년에는 근로자 44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을 완료해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에도 연차휴가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재차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됐고, 연차휴가 관련 서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 62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보령지청은 A업체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해당 금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점석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청산을 지도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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