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오늘(2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 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 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늘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이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 15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71년 만에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장동혁 의원은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