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 조장현 의원은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장현 의원은 건의문에서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 기준을 위반하고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99건이 적발됐으며, 환수 결정액은 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율은 6.98%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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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 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문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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