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주간 보령 관내 연안 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안 해역 출입통제장소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 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보령해경은 가을 행락철 도래에 따른 연안 나들이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령해경 관할 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 총 4개소이며,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춘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