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른 것으로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일정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재판 지연’ 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잘못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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