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69일간 경비함정·상황실·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주 조업(활동)지·활동 시기를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종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항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