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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 추진 … 생계형 체납자 분납 및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대천신문   기사입력  2024/04/03 [09:48]

 

보령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이월 체납액 연간 징수목표액 30억 원 중 21억 원(목표액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부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을 확인하고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보령시는 앞서 2023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일반회계 기준 징수목표액 36억 원 대비 144%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정리해 도내 3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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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3 [09:48]   ⓒ 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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